'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월급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에겐 환급 잘 받으면 또 하나의 월급이요, 그렇지 않으면 역으로 토해내야 하기도 하는데요. 작년과 비교하여 어떤 부분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적 80% 상향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는 더욱 확대되었는데,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 5% 넘게 증가한 경우에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2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내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 즉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22년 하반기에 해당되는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쭉 이어지는 공제가 아니라 이번 연말정산에서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꼭 체크하시어 놓치지 말고 해당 추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주택자 월세액 세액공제율 확대
임대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공제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으면 상환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한도또한 300만 원에서 총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월급 5,000만원을 받고 월세 50만 원을 내는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 금액이 72만 원에서 102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임대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임대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계약자가 동일해야 하고요. 2022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자나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2022년에 지출한 월세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내는 월세 세액공제율도 10~12%에서 15~17%로 높아졌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15%,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공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경우 임대계약 최초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상 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하면 대출자로부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하고, 과세기간 중 급여총액은 5천만 원 이하로 하며, 임차계약상 점용 또는 주민등록 이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말합니다.
난임시술 환급율 30%로 확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임치료비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와 선천성 기형아를 위해 지출되는 의료비 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 의료비는 전체 급여의 3% 이상을 지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율을 지난해와 같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사용한 기부금 중 1,000만 원 미만은 20%, 1,000만 원 이상은 35%가 공제됩니다. 다만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 직계비속의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직원주식소유조합의 정치후원금과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쓴 기부금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편인증 방식 확대
간소화된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 인증 방식도 늘었습니다. 기존 7곳에서(카카오톡, 텔레콤패스,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4곳(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을 추가했다. 장애인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가 간소화된 자료를 제공합니다. 다만, 항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데이터 제공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었습니다. 근로자가 간이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직접 기업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간소화된 데이터를 회사에 전달해야 했지만 홈택스가 동의하면 데이터가 회사에 직접 전달됩니다. 연말정산 때가 되면 바쁜 업무를 뒤로 하고 간이자료를 직접 다운로드하여 진행하여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및 회계 담당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1월 19일까지 제공되는 데이터의 범위를 확인하고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데이터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확인과 동의가 완료되면 국세청은 1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회사 시스템에 간소화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를 진행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하고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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