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 - 10분 전
지식 / / 2023. 7. 4. 06:00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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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입니다. 해년마다 돌아오는 신고지만 자주 하지 않아 어렴풋하다면 해당 글을 읽고 세금을 잘 납부하여 금전적 손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

지금부터 7월 1일부터 시작한 제 1기 부과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란

 

부가세란 물건에 더해져 있는 세금으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지불하는 금액에는 모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을 판 사업자가 특정기간 동안 물건에 붙은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가세가 붙는 물건을 파는 사업자는 자신이 팔고 있는 서비스나 상품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을 붙인  가격을 책정하여 물건을 판매하게 됩니다.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 구분기준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연 매출액에 따라 구분되는데 연 매출 8천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되고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이면 간이대상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구분기준 사업자 종류 부가세 납부 금액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일반 과세자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연 매출 8천만원 이하 간이 과세자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포함하여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단,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예정신고인지 확정신고인지에 따라 과세대상 기간 및 신고 납부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횟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연 2회,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 4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 ~ 6.30 7.1.~7.25. 법인사업자
1.1 ~ 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 2기
(7.1~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 ~ 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 ~ 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으로  제 1기 확정신고 신고 납부기간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가세를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부가세 신고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가능하며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가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입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고 신고가능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

 

✅부가세 확정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찾거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배너클릭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안내 배너창이 뜹니다. 필요한 사항은 주의깊게 읽고 해당날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사이트 안에 정기신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합니다. 

 

✅ 다음과 같이 신고 입력란이 뜨는데 빈 칸을 작성하고 신고서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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