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개학을 앞두고 실내 마스크 해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 직전인 20일 정례브리핑에서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했다”며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2020년 10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의무화했는데 이제는 권고사항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첫날은 바로 1월 30일부터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배경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1월 둘째 주 대비 확진자는 27% 감소, 사망자는 11%, 위중증자는 17% 로 급격히 감소하여 국내에서 위험요인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마스크를 해제한다고 해서 코로나로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재 코로나 대비 상황은 실내 마스크 완화 지표 4가지 중 3가지(환자발생 안정/위중증 및 사망 감소/안정적 의료) 사항을 만족하여 마스크 완화 권고사항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1월 20일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내용은 학원, 학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도 권고로 전환했습니다. 학부모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사회성 발달을 가로막고 어린이의 언어 발달도 지연시키는 등 성장·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노 마스크'를 반기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영유아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고 마스크가 코로나19와 겨울철 독감 예방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내공연장, 실내 스포츠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1단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면 2단계 상향 시에서는 추후 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권고 전환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 장소
의료기관 및 약국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대중교통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위 해당기관은 마스크 의무 착용기관으로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로 크게 달라진 점
노마스크 등교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실내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는 이달 30일부터 2월 3일까지 한 주간 전국 초등학교 818곳과 중학교 465곳(중 1∼2학년 기준), 고등학교 458곳(고 1∼2학년 기준) 등 1740여 개 학교가 개학을 합니다. 2월 첫째 주(2월 6∼10일)에 겨울방학을 끝내는 중학교(553곳)와 고등학교(616곳)도 1,100여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의 25%가량인 2,900여 개 학교 학생들이 이번 겨울 '노 마스크' 교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마스크를 쓰고 어울렸던 친구와 선생님과 마스크를 벗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으나 마스크를 벗으면 당분간 얼굴을 못 알아볼 수 있으니 서로 얼굴을 익히는 경험을 해야 할 듯싶습니다.
시중 은행 1시간 영업 연장
실내 마스크 해제가 시행되면 시중 은행도 영업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노사는 지난 18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제로 대대표간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예상되는 만큼 더는 영업시간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향후 노조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은행권이 독자적으로 마스크 해제와 함께 곧바로 영업시간을 1시간 다시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고 하네요. 이는 '노조의 합의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금융 사측의 의지와 주장은 관련 법률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 영업시간이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든 것은 2021년 7월부터인데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 노사는 일단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습니다. 2021년 중앙노사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2022년 교섭에서는 관련 문제를 TF를 통해 논의한다고만 합의한 만큼 실내마스크 규제가 풀린 뒤라면 영업시간을 복구하는 데 노사 합의가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논리인 것이죠. 은행 영업 연장은 노조와의 합의가 우선이므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Q&A
어디서 벗을 수 있고 어디서 써야 하나요?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필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중교통,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지하철, 버스를 비롯해 택시, 철도, 비행기 등이 포함됩니다. 유치원 및 학교 통학 차량도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합니다.
지하철역이나 공항에서는 착용해야 하나요?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지만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승강장 등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에 해당되는 실내 환경일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역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됩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유,초, 중, 고교, 대학교에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하고 세부지침을 27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부지침에는 학교 음악실에서 합창하는 경우나 체육관에서 단체 응원하는 경우 등 전파 위험이 높은 3 밀 상황에서의 일선 학교의 지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취약시설에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이 포함되나요?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1월 둘째 주 기준 노인들의 치명률(전체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이 80세 이상 1.97%, 70대 0.45%, 60대 0.12%로 평균 치명률(0.11%) 보다 높은 만큼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강력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나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나요?
방역당국은 ①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②코로나 확진자나 의심 증상을 보인 자와 접촉한 경우 ③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 접촉자의 경우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지만, 코로나 확산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환기가 어려운 3 밀 환경, 밀집 상황에서의 함성·합창·대화 등의 경우도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