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신고 벌금 언제부터? 총정리 우회전 일시정지 신고 벌금 언제부터? 총정리 - 10분 전

우회전 일시정지 신고 벌금 언제부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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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이렇게 바뀝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기존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곤 했습니다.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지요. 조금이라도 정차할라 치면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들로 인해 마지못해 움직인 적도 있고요. 그러다가 신호가 끝날 무렵 갑자기 뛰쳐나오는 사람들과 전동킥보드 등으로  사고위험에 처할뻔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는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차량 우회전 시 뒤차가 빵빵거리든 말든 무조건 횡단보도에 서는 것이 맞을까요?  보행자가 없다면 눈치껏 살살 서행해서 지나가는 게 맞을까요?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었는데 그간 애매한 법규 때문에 갑론을박이 심했습니다. 그간 문제가 되었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회전시 일시정지의무>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화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진에서 정지하여야 하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한다."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아무리 읽어봐도 서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판단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애매한규정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운전자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몫이고요. 이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월 22일 설날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롭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된 것인데요.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벌금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처벌규정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
벌점 혹은 과태료 15 혹은 7만원

 

이를 어길시 신고나 적발되었을 때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혹은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회전 관련 규정을 강화한 건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최근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를 보면 모두 5만 6,000여건이 발생해 400명 넘게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이 우회전시 일시정지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규정이 한몫하고 있지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적용 기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적용시기
적용시점 2023년 122부터 
계도기간 적용일로부터 3개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지난 설날부터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우회전 일시정지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한번 젖은 운전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고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다만, 1월 22일(설날)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았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니 22일부터 꼭 우회전 신호등에서 일시정지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계도기간이 지나고 나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하니 지금부터 몸에 익히도록 합시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을 단계별로 설치한다고 하네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를 반드시 확인한 후 움직여야 합니다. 앞으로 낯선 우회전 신호등을 보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신호에 맞추어 움직이세요. 

 

우회전 일시정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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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다시 한번 총정리 해드릴께요.

첫째 전방의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한다.

둘째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주변을 살피고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세 번째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신호에 따른다.

 

우회전 일시정지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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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행자 중심 운전문화 정착에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쌩쌩 지나가는 차량들로 인해 놀란 적은 없으신지요. 영업용 차량 즉 택시나 버스 및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버스의 배차간격과 신속운행이 영업의 핵심인 택시라 할지라도 해당 법규를 어길 시엔 범칙금과 벌점 그리고 과태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운전자인 동시에 보행자입니다. 나의 아이가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횡단보도를 건넌다는 것이 위협적인 일이면 안 되겠지요. 그런 취지에서 애매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명확히 한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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