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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신고 벌금 언제부터? 총정리
우회전 일시정지 이렇게 바뀝니다 기존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곤 했습니다.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지요. 조금이라도 정차할라 치면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들로 인해 마지못해 움직인 적도 있고요. 그러다가 신호가 끝날 무렵 갑자기 뛰쳐나오는 사람들과 전동킥보드 등으로 사고위험에 처할뻔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는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차량 우회전 시 뒤차가 빵빵거리든 말든 무조건 횡단보도에 서는 것이 맞을까요? 보행자가 없다면 눈치껏 살살 서행해서 지나가는 게 맞을까요?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었는데 그간 애매한 법규 때문에 갑론을박이 심했습니다. 그간 ..
2023. 1. 28.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