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2023 총정리(신청 기간 및 가입 조건 등) 청년도약계좌 2023 총정리(신청 기간 및 가입 조건 등) - 10분 전
지식 / / 2023. 4. 19. 12:45

청년도약계좌 2023 총정리(신청 기간 및 가입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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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매달 일정금액을 5년납입하면 정부지원금이자까지 더해주는 정책으로 2023년 정부예산 3,678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국가 예산은 모두 소진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제 때 신청하셔서 정부지원금과 이자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언제고 신청대상자가 맞는지 그리고 가입조건에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이번 혜택 놓치지 마세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나이 :  19세 ~ 34(※병역을 마친 사람이라면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만 나이 계산기
  • 소득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가구중위소득 180% 이하  
  • 직업 :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자 
  • 참고 : 가구중위소득 180% 이하 + 연소득 6,000 ~ 7,500만 원 청년 가입 가능(이자 비과세 혜택 o, 정부지원금 x) 
  • 주의 : 청년희망적금 중복 불가(※중도해지 및 만기 시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만기일 확인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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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자산형성

  • 본인 납입금 + 정부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납입금액비례하여 정부지원금 지원
  • 이자는 모두 비과세 혜택 적용
  •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

청년도약계좌 신청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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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 금리 가입 후 3 이상 고정금리 적용(※ 2년 변동금리 적용)
  •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공시 예정
  • 저소득층(2,400만 원 이하) 우대금리 부여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기간 : 2023. 6월 중(공고) ~ 2023. 12월(※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과정 : 매월 초 2주간 신청자 모집 및 접수 완료 후 2주간 심사 후 통보
  • 가입신청 → 소득심사 → 유지심사
  • 취급기관 및 어플리케이션(App) 등 온라인 비대면 가입 추진 중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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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대학생도 가입가능한가요?

  •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개인소득이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납부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소득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 증명 → 인증서 로그인 → 개인정보 입력 및 근로소득자용 체크 → 과세기간 선택 후 발급

Q&A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 연계방안은?

  • 기존지원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목적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 가입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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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가입 시 전년도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단, 직전과세소득(23. 7. ~8. 확정)이 확정되기 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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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가입 이후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 가입당시 연령조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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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면 어떻게 되는지?

  • 해지사유가 특별중지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납임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중지 요건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요하는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입니다 
  •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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